[뉴스핌=추연숙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팬택이 25일 채무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를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물적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매각한 자금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5일 팬택 및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물적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회생을 시도한다. 신설법인을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 컨소시엄)'에 매각한 뒤 이 자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에서 제외된 팬택 존속법인의 나머지 자산도 매각해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존속법인은 자산 매각이 종료되면 파산되는 구조다.
또 900~1000명 가량 남아 있는 팬택 임직원들은 일단 신설법인에 소속되며 고용 승계되는 인원만 남고 나머지는 퇴직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용 승계 인원은 기존에 인수 컨소시엄 측에서 밝혀온 400명을 소폭 웃도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법인에 인수되는 자산에는 팬택 인력, 특허권, A/S센터 일부, 공장 설비 일부 등이 포함된다.
한편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인수대금은 약 400억원을 소폭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80억원을 미리 납부한 상태다. 잔금 납입 기한은 다음 달 4일이다. 쏠리드 측은 "약 320억원의 잔금 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