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화테크윈은 법원으로부터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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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회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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