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10만㎡만 땅을 확보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30만㎡를 넘는 땅에서만 지정할 수 있었던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행 최소 면적 규모는 학교ㆍ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ㆍ시공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해 초기 사업비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할 수 있다.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도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된다.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