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ETF가 펀드와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며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국내주식형ETF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매매시와 결산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국내주식형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좌당 분배되는 금액(분배금)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말했다.
ETF의 분배금이란 양(+)의 추적오차 제거를 위해 일정수준의 현금을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국내주식형ETF 외의 기타ETF는 매매시에도 '매도시 과표기준가-매수 시 과표기준가', '실제 매도금액-실제 매수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된다"며 "ETF의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고 더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