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 2분기 서울시내에서 전세주택을 반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바꿀 때 적용된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연 6.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1분기 전월세전환율은 6.7%였다.
서울시는 2분기 전월세전환율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는 1.5%다.

시가 발표한 2분기 전월세전환율을 살펴보면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7.6%로 가장 높았다. 종로구(7.4%), 강북구(7.35)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양천구로 6.1%였고 강서구와 노원구(각 6.5%)도 낮은 편이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이 6.6%로 가장 낮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도심권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 8.6%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서남권 아파트가 6.1%로 최저였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의 전환율이 7.8%로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다 약 1.8%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 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은 셈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전월세전환율이 올해 봄 이사철을 맞아 주춤했다”며 “하지만 최근 월세가 증가하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월세전환율이 적정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