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앞으로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당선무효형에 처해지도록 선거법이 강화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소위는 선거 이해당사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타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도 최대 당선무효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바꿨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