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정 전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5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줘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이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지역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동양종건의 편의를 부당하게 봐준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