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볼보코리아,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 쥬크는 엔진시동 스위치를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럴 경우 엔진시동 직후 시동꺼짐 발생, 비상정지 기능이 불가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30일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제작된 쥬크 296대다.
볼보코리아 XC90 승용자동차의 경우 냉각팬과 파워스티어링 호스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돼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유로 인한 조향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제작된 XC90 90대다.
FCA코리아 닷지 듀랑고, 크라이슬러 300C와 닷지 다코타는 일본 타카다 에어백 제품을 사용했다. 타카타 에어백은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닷지듀랑고 55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300C 5672대, 2004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닷지다코타 595대이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이날부터 각 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080-010-2323),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