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심리는 피의자 박 모(82) 할머니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달린 만큼 많은 시선이 쏠렸다. 경찰은 이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할머니가 ‘농약사이다’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역시 없는 만큼 검찰의 영장실질심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약사이다’ 사건은 때때로 농촌에서 벌어졌던 여타 농약 살인사건과 유형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경찰이 이렇다 할 증거를 쥐지 못한 상황은 드물다. 이 때문에 ‘농약사이다’ 사건은 일차적으로 조명을 받게 됐다.
또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모은 데에는 당국의 농약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일면서 부각됐다. 실제로 경찰은 피의자 박 할머니의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이 발견된 점을 증거로 들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고의로 누명을 씌우는 것 같다는 박 할머니의 입장도 파장을 키웠다. 주민이 고작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주목도를 높였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속도를 낸 사실도 자연스레 사건을 부각시켰다.
전국을 발칵 뒤집은 ‘농약사이다’ 사건은 초복인 지난 13일 벌어졌다. 1.5ℓ 들이 사이다를 나눠 마신 주민 6명 중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일까지 2명이 숨졌다. 사이다 용기에서는 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이 검출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