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를 허술하게 감사한 회계법인 3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3회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한영, 삼정, 삼일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2012년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법인의 감사를 맡아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 거래,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은 세 회사의 감사 부실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30%와 각 회사의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삼정회계법인은 2010년~2012년 결산기에 동양레져 감사를 맡아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에 대한 계정 분류 오류,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동양레저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2012년 결산기에 동양네트웍스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비슷한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청보산업에 주요사항 보고서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97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했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1년 10월31일~2012년 6월30일 영서방송의 주요주주 등으로부터 영서방송 발행주식 12만4415주(22%)를 94억원에 취득했다. 이 중 3만824주가 영서방송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나 2012년 8월 제출된 반기보고서상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청보산업은 2012년 9월12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57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