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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물가채 투자 때가 왔다..‘세제혜택’ 경과물이 더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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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각 보단 만기보유 관점 접근..‘물가바닥쳤다’ 공감대 확산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712일 오전 1042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남현 기자] 물가가 바닥을 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투자 관심이 살아날 조짐이다. 다만 일반인 투자에는 일부 제약이 따르는 만큼 중도매각보다는 만기보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또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표물보다는 과거 발행됐던 경과물일수록 세제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경과물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조언했다.

◆ 물가가 오르고 있다

<자료제공 = 체크>
10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물가채와 명목국고채간 금리차(스프레드)인 브레이크이븐레이트(BEI)가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다. 지난 3월24일 0.408%까지 떨어지며 2007년 3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보이기도 했던 BEI는 9일 현재 0.857%를 기록 중이다.

BEI가 상승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명목채권보다 물가채 가격이 더 비싸졌다는 얘기다.

최근 BEI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채와 명목국고채 금리에 반영된 기대인플레는 0.8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평균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0.857%를 넘을 경우 물가채가 명목국고채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6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7%를 기록하면서 2개월연속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CPI는 지난 4월 0.4%까지 떨어지며 1999년 7월(0.3%) 이후 15년9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인 바 있다.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다. 한국은행은 전일(9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CPI가 올 하반기 1.2%(전년동기대비 기준), 내년 상반기 1.9%, 내년 하반기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석유류가격 하락효과가 내년초쯤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 만기보유 관점, 세제혜택 노려볼만

물가채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매매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시장 금리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물가채에 대한 투자시각이 기관과 개인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기관들은 BEI에 대한 매매가 가능해 물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반해 개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물가채 가격의 절반은 시장금리 나머지 절반은 물가 전망에 따라 결정된다. 물가가 오를 때 시장금리도 같이 오른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발행물량 자체가 적은데다 시장 유동성도 낮은 것 또한 걸림돌이다. 물가채 11-4(2011년 4번째 지표물) 종목이 4조1400억원 정도 발행된게 가장 많다. 발행잔액은 직전 지표물이던 13-4이 2조1100억원, 10-4가 1조2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만기가 2년정도 남은 7-2 종목도 1조3000억원 수준이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수후 보유(바이앤홀드) 관점에서 물가채를 산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시장에서 유통될수 있는 물량이 적다는 것이다.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유동성 부문이 약해 중도 매도시 금리 스프레드차가 크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문홍철 애널리스트도 “물가리스크 헤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자수익을 노리는 캐리관점이나 세제혜택쪽으로 접근하는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이 있는 경과물을 매수하는게 좋겠다는 조언이다. 올해 새롭게 발행된 지표물 15-5의 경우 원금증가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2013년 개정안에 따라 물가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온 바 있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하던 혜택이 2013년 1월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조건이 붙었다. 또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됐던 원금증가분도 올해 1월1일 발행분부터는 과세하고 있다.

이로써 10-4와 11-4 종목은 원금보장과 이자 분리과세, 원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13-4는 이자 분리과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해야만 한다. 현 지표물인 15-5는 원금보장과 3년이상 보유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있지만 원금에는 과세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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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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