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빅데이터' 마케팅 제동...금융위, 비식별정보 시행령 보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 착수...사실상 올해 비식별정보 이용 어려워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5시 13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마케팅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금융위원회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법안'의 하나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비식별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DAN 정보 등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거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도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에서 비식별정보를 제외해 개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빅테이터에 활용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금융위 계획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료제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빅테이터 국가전략 포럼>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애초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월 12일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개정 시행령 초안에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화(비식별정보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많아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인 빅테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현 신용정보법은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보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시마다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비식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의 무차별적 이용이 어려우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빅테이터 활성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비식별정보라도 재가공하면 얼마든지 식별정보(재식별화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회 지적을 수용, 한발 물러나 외부 법률 자문기관에 시행령 개정 작업의 적정성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자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두 의원(김기준, 김기식)에게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이 괜찮다고 하면 규개위와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25개의 법안 개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부 자문 결과와 상관없이 금융위의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더 커진 셈이다. .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문위원들과 (정무위) 간사방과 함께 신정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야당발로 발의되면 비식별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칼자루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쥐게 된다.

금융위도 아예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 추진은 시행령 개정보다 빠를 수가 없는 데다 야당이 별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라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 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