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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빅데이터' 마케팅 제동...금융위, 비식별정보 시행령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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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 착수...사실상 올해 비식별정보 이용 어려워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5시 13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마케팅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금융위원회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법안'의 하나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비식별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DAN 정보 등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거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도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에서 비식별정보를 제외해 개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빅테이터에 활용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금융위 계획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료제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빅테이터 국가전략 포럼>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애초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월 12일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개정 시행령 초안에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화(비식별정보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많아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인 빅테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현 신용정보법은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보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시마다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비식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의 무차별적 이용이 어려우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빅테이터 활성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비식별정보라도 재가공하면 얼마든지 식별정보(재식별화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회 지적을 수용, 한발 물러나 외부 법률 자문기관에 시행령 개정 작업의 적정성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자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두 의원(김기준, 김기식)에게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이 괜찮다고 하면 규개위와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25개의 법안 개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부 자문 결과와 상관없이 금융위의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더 커진 셈이다. .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문위원들과 (정무위) 간사방과 함께 신정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야당발로 발의되면 비식별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칼자루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쥐게 된다.

금융위도 아예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 추진은 시행령 개정보다 빠를 수가 없는 데다 야당이 별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라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 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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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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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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