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비노세작' 발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경협 의원이 당직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김 의원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직자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심판위원들 간 의견이 동수로 갈려 유보했다. 심판원은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기간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향해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표현해 제소를 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