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금융거래 시 과도하게 서류와 서명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실태점검 후 1년 내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나 서명 등을 받고 이 경우에도 가급적 형식적인 방식보다는 편리성‧실효성이 높은 방식을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금융회사 면피용에 불과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일부 서류의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덧쓰도록 하는 항목을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관련서류에 해당사항을 인쇄해 제시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기재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류와 서명 축소로 인한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차원에서 금융거래시 스스로 책임지는 금융거래 문화가 정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명이나 덧쓰기 여부보다는 계약체결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녹취' 등을 중요한 잣대로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2016년 7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