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동아제약의 가그린레귤러액 등에서 다른 혼합물이 첨가된 것이 적발돼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가그린레귤러액 등 5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오는 20일부터다.
약사법 위반 내용으로는 동아제약이 의약외품인 가그린레귤러액, 가그린스트롱액, 가그린마일드액, 가그린오리지널, 가그린제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가그린레귤러액’중 일부에 가그린민트액이 혼입된 사실이 있으나 완제품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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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