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입신고할거면 계약 안해" 여전히 서러운 오피스텔 세입자

기사입력 : 2015년07월08일 13:34

최종수정 : 2015년07월08일 14:11

전입신고시 주거용으로 분류돼 집주인 ‘손해’…전세권 설정에는 추가비용 들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대학생 김세희씨(가명)는 지난 주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던 김씨는 학교에서 가까운 용두동쪽 오피스텔을 알아봤다.

적당한 가격대의 집이 없어 반나절을 꼬박 공인중개소를 돌아본 김씨는 간신히 맘에 드는 전세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던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입신고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하지 않겠다. 대신 전세권을 설정하자”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효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집주인의 말에 김씨는 찜찜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 50여만원도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린 김씨에게 집주인은 “다른 오피스텔도 다 그렇게 (계약)한다. 그 조건이 아니면 딴 집을 알아보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양성화했지만 여전히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김학선 기자>

주택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소유주가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다. 국세청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소유주는 분양받을 때 냈던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는다. 만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주거용으로 바뀌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환급분을 추징받는다.

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 소유주는 보유 주택수가 늘어 다주택 보유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종합 소득세가 오른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주인들이 주거 세입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이 됐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적지 않다. 우선 월세 세입자는 낸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돌려받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정책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세 든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에 집주인들은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을 권한다. 

전세권 설정은 해당 건물에 대한 전세권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 설정에 관한 비용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이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록세(전세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내야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전세금이 1억원인 경우 26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여기에 20만~30만원 수준의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든다.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어린 학생이 그런 서류 쓸 줄이나 아느냐”고 채근하자 혹시 모를 불안감에 30만원을 들여 법무사에게 맡겼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방법과 세법체계를 개편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일 때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 주거지구, 상업지구로 나눠 도시계획을 구상한 당초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개편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세제 당국은 세법의 예외를 넓히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