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다. 전과자에 대한 총기 규제가 강화되고, 총기 소지자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도 바뀌었다.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61개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의 골자는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것이다. 총포 보관 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및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이 목적대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지방식(사업 완료 후 토지를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도 통과돼 민자도로 사업 등의 사업성 평가가 강화되고,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으로 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이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로 변경된다.
나아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우대저축제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통과로 군인공제회는 향후 주요 경영정보나 감사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