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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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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6일 밤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현행 서울특별시)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도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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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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