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종료되면서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절대평가하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 등급을 매겨 발생했던 금융사 '줄세우기' 논란은 사실상 종식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실태를 평가할 땐 평가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등 절대평가 방식으로 나눠 공개한다.

평가항목은 모두 10개다. 우선 계량항목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이 해당된다.
비계량항목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는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회사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눠 이뤄진다.
대형사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는 금감원이 직접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해 평가하며, 중소형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
평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민원 발생이 빈발한 곳은 수시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가급적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우수회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회사는 현장점검 등을 해 시정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이사회, 경영위원회 등에도 보고하도록 한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은행, 생보, 손보,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 등 6개 업권별 TF를 통해 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