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공장이나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코자 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국토교통부에 ‘현장신문고’를 요청하면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현장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국토부 실무자가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해 지역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지금까지 세종시와 경주시를 방문했다. 2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법령 개정을 추진 또는 대안 검토 중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애로사항과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팀을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전 협의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현장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면담 대상자도 일선 공무원에서 민원인, 기업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책상에 앉아 건의를 접수하기만 하던 행태를 넘어 현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정착된다면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