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9월부터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가 기관경고를 받아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25일 이 같이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개선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돼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특히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은 대주주가 되는 것을 3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업에 비해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은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했다.
다만,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업무 제한기간만 축소하고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제도개선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해당 회사의 제재를 모두 합산해 금융회사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3년내 3회 이상 제재가 누적될 경우 제재를 한단계 가중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