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신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로 인한 신규사업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들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후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효과가 즉시 발생 가능하도록 최근 3년 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우증권, 롯데카드 등 총 68개사다.
다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인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3년을 유지키로 했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기존 제재로 신규사업 진출과 M&A가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회사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