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액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되는 비소구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비소구대출 시범사업을 연내 시행한다.
비소구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상품이다. 주택가격이 은행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소구대출이 적용되는 상품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내집마련시 7000만원)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비소구대출이 모든 디딤돌 대출 이용자에게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소득 제한을 둘지 여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후 결정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비소구대출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도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일부에 비소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소구대출 도입은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며 “다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아직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주택을 포기해 책임을 피하는 ‘고의 부도’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TV (주택담보비율) 한도가 70%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50~60%이상 대출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 사람들이 고의 부도를 통해 (상환책임 면제) 이득을 보려면 자기 집값이 50% 이상 폭락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로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