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대법원이 KT가 특정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1000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 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