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기준금리가 변동된 이후 2~3개월 사이에 청약저축 금리를 조정했다.
다만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지난 11일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1.75%→1.5%) 전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청약저축 금리가 또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해지할 때의 이자율이 정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진다.
2년 미만이면 2.3%에서 2%로, 2년 이상이면 2.8%에서 2.5%로 각각 0.3%포인트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오는 22일부터 변경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은 서민 주택구입 자금 마련 수단인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되도록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이번에 조정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지난 4월 0.3%포인트 내렸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지난 5월 26일 행정예고 후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개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