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방송·통신 결합 상품에 대한 인가제가 발의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다회선 결합, 휴대전화·유선·방송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간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요금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가 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조건을 이용해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요금을 불공정하게 설정하거나, 통신 또는 유료방송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묶어 판매하는 경우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을 차지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강 의원은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10년간 80% 이상의 영업이익과 50% 이상의 가입자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수익 쏠림현상과 시장 고착화가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쏠림현상은 이통시장이 정체하는 반면 결합판매가 활성화하면서 유선(초고속인터넷)과 방송시장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경쟁 구도를 전환한 만큼, 가입자 확보를 위해 향후 방송·통신 결합상품 유치 경쟁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