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간 과도한 양적경쟁을 보이고 있는 기술금융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과 초기 기업의 신용대출 위주로 재편된다. 실적평가도 ‘무늬만 기술금융'은 기술금융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해지고 질적요소가 강화되는 한편, 내년부터 혁신성 평가에서 빠져 별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술금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점은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무늬만 기술금융'과 부실대출 양산 우려를 해소키 위해 실적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TCB(기술신용평가기관)평가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뒀다. 기술금융을 투자중심으로 견인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기술금융 평가에서 신용대출만 별도로 평가키로 했다. 기술금융 중 신용대출의 비중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술금융은 담보나 보증이 아닌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지만, 실제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40.2%로 중소기업대출에 견줘 5.4%포인트 밖에 높지 않다. 반대로 보증서 기반 대출인 기보 보증가액은 실적집계에서 제외했다.
기술금융이 숙박업 등 기술과 관련 없는 업종에 쓰이지 않도록 기업의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실적에 큰 가중치를 부여해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기술금융이 더 필요한 업력 7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초기기업지원’ 평가도 신설했다.
기존 중소기업대출에 TCB 평가서만 붙힌 '무늬만 기술금융' 차단책도 포함됐다. 기존 기업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한도는 빼고 ‘한도증액분’만 기술금융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도증액 없이 금리조정과 만기연장만 있는 대환대출 등은 아예 기술금융 실적집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과열 양적경쟁을 막고자 기술금융 평가 내 대출규모, 차주수 등 양적지표 평가 비중은 30%로 축소하고 기술기업 지원, 정성평가 등 질적 평가 비중은 30%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은행 혁신성평가에서도 기술금융 평가가 빠져 별도로 이뤄진다. 기술금융에 대한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 TCB평가서 신뢰도 향상
TCB평가서 신뢰성 제고대책도 나왔다. TCB 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설치하고 검수자 실명제도 도입했다. TCB별 평가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면을 고려, 기술금융DB(TDB)가 TCB별 평가 신뢰도를 검증하고 해당 결과를 은행 등에 제공키로 했다.
은행에 상세한 기술력 정보가 필요하나 비용문제로 은행이 약식평가를 요청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최초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은 원칙적으로 표준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은행에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 은행이 요청하면 다수평가자가 등이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기술금융에 걸리는 대출 소요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신용대출과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요청하면 일반평가건보다 신속히 평가하는 우선평가 제도를 도입해 15일 이내 평가 완료와 회신을 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에 필요한 기술자료는 기업이 제출하고 재무제표 등 기업자료는 기업의 협조를 통해 은행이 작성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
◆ 기술금융, 대출에서 투자로 견인
은행에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 위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신금융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 차원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증을 신설했다.
기술금융을 투자중심으로 견인하기 위해 엔젤·밴처캐피탈(VC)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CBO 발행 시 기업평가에 TCB 평가를 반영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온렌딩 대출 이용 시 TCB 평가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기술신용대출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1 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