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차명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20여명의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선물위원회는 전날 자산운용사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과태료 처분 등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의결했지만, 일부 과태료 금액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건의 사항에 대해 일부 금액 수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태료 금액 등 최종 제재수위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대적 현장검사를 벌여 차명계좌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을 매매한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대거 적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