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원이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개점 관련 행정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와 롯데쇼핑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업종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업종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의 정도가 업태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한 변경등록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인 구청 측은 업종 구성까지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상권과의 상생방안 요구와 관련해서도 "롯데쇼핑은 기존 사업자인 SPH의 지위를 승계해 이미 제출된 상생렵력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면 되는 것일 뿐 다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소송은 롯데쇼핑이 대구에서 시행사 SPH로부터 건물을 임대한 후 대형마트를 운영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SPH는 최고 8층짜리 쇼핑센터를 짓고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북구청에 요청했다. 북구청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SPH 건물을 임대키로 한 롯데쇼핑은 농수산물 등을 판매 품목에 추가로 넣고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구청에 냈는데 구청이 이를 돌려보냈다. SPH가 농수산식품을 제외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롯데쇼핑이 이를 무시했다는 게 북구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