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최근 개정된 상법규정을 반영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거나 사채발행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정을 두는 등 재무정책의 유연화를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의 정관내용의 최근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종류주식을 도입한 회사가 694개사(6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626개사(66.3%)에 이어 지난해 658개사(68.2%)로 증가한 이후 올해에는 70%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의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신유형 종류주식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회사도 2013년 74개사(7.8%)에서 올해 135개사(13.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채발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가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 내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한 회사도 올해 425개사(42.7%)로 2013년 373개사(39.5%), 지난해 396개사(41.0%)와 비교해 증가했다.
또한 현물배당 및 분기배당을 정관에 도입한 회사도 각각 601개사(60.3%)와 318개사(31.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사들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회사공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정관에 수용하고 있으며 주주명부 폐쇄기간도 점차 단축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