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샷법 수혜 '지주사' 관련株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4:41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4:43

-"순환출자그룹, 지주사 전환 정책적 유인될 것"

[뉴스핌=김양섭 고종민 기자] 이른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법제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증권가가 지주사 관련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현대글로비스 올해 주가추이 및 매매동향<자료=키움증권HTS>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뒤 제일모직이 급등세를 타면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A 운용사 매니저는 "합병 후 제일모직의 급등세가 나타난 뒤 투자자들이 향후 현대차 그룹에 나타날 지배구조 변화를 예상하면서 선취매에 나선 성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을 계기로 재차 삼성의 지주사 전환설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원샷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 지주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삼성에스디에스, 한진 등 지배구조 관련주들의 가파른 상승세도 이와 관련이 있다.

◆ "원샷법 하반기 시행 기대"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샷법 초안 성격의 입법검토 용역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상반기 입법 추진 후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초안을 보면 ▲인수합병(M&A)시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사업재편 기업의 주주총회 절차를 1주로 단축 ▲주총 특별결의 면제요건도 현재 90%에서 3분의 2로 완화 ▲합병대가가 존속회사 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가 면제되는 소규모 합병 요건도 20%로 확대 ▲사업재편기간동안 지주회사 관련 규제유예기간은 '3+1년'으로 연장 ▲이 기간 동안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도 현 100%로에서 50%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끈 법안은 매수청구권 관련 항목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과 영업양도 등을 추진할 때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합병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관건으로 작용되는 이슈다. 지난해 추진했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이 무산된 이유 역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문이었다.

소액주주의 반대매수 청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이면서 매수기간은 상장사 3개월과 비상장사 6개월로 각각 기존보다 3배나 늘렸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거론된다. B 운용사 관계자는 "지분을 덜 가져도 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줄고, 자산배분에 대한 룸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 지주사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 순환출자 '삼성·현대차' 등 수혜 기대..합병추진 SK '관심'

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면,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라"면서 "통상적으로 지주사 전환은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전후로 잠재 지주 전환 가능 기업의 주가 재평가 작업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기 현대증권 팀장도 "원샷법 원안대로 추진되면 기업들간 인수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따라서 기업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계열사간 M&A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비상장, 상장기업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 현대차 그룹 등을 수혜로 꼽았다. 그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지주회사 전환이 유도됐지만, 복잡한 순환출자 등의 지배구조를 보유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지주회사 전환시 애로점이 존재했는데, (원샷법은)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혜주 선별에서는 구체적인 승인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구용역결과에서는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분야'로 한정, 과잉공급에 대한 판단기준은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M&A 활성화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 투자심리 개선될 수 있으나, 상기 이슈 때문에 관련종목들이 아직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수혜주를 찾는다면 최근 합병으로 지배구조 이슈를 해결해 향후 그룹 전반의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SK그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고종민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