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포스코건설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상무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 2012년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의 범행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 뒷돈 로비 등 포스코건설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 8명을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