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방안(4차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외국 경쟁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3분기를 목표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SK텔레콤 등이 중소기업과 협업해 IoT 기기들을 판매해왔지만 앞으로는 직접 제조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나섰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날 ▲주파수 용도 미지역 대역(프리밴드)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보호 서비스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법·제도 마련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T-DMB) 중계설비 구축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내년부터 올림픽에 선보이는 ICT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수출 전조기지 역할을 맡는 'K-ICT 올림픽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에니메이션을 투자펀드 조성과 요소기술 및 제작공정시스템 고도화,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글로벌 진출 대표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