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대해상의 하이카다이렉트 인수합병에 대한 본인가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 간 영업양수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카다이렉트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 영업 전부를 현대해상으로 넘기는 한편, 더 이상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현금(보통예금)과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부채 등은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이카다이렉트는 다음 달 말까지 영업 양수도 절차를 마무리 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 결의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현대해상은 하이카다이렉트와의 통합작업(전산시스템 구축, 조직개편 등)을 마무리하고 7월 통합 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