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 뿐 아니라 5대 금융악 등 금융범죄·사고에 대해서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운영한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개편해 금융민원 뿐 아니라 5대 금융악 피해도 줄이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그간 소비자경보 발령 기준을 민원건수 급증한 사례에만 한정해 5대 금융악과 같이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한 적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발령 기준을 확대하고 경보등급은 발생빈도와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운영키로 했다.
경보 대상 또한 피해가 집중된 특정집단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키로 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관련부처와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금융회사의 고객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하는 등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