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법원이 동양사태를 불러 일으킨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5년 낮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회장 사기 혐의에 대해 2013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현 회장이 적어도 2013년 8월20일에는 기업의 부도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CP판매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3년 8월19일까지의 CP 발행에 대해선 부도 발생을 예측하고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CP를 판매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P 발행에 가담한 혐의로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58) 전 동양증권 사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이상화(50)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CP사기 부분은 "상환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