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품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가 속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매맷값의 90% 아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도 가입 실적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가 늘고 있다. 전셋값과 집주인이 집에 받은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방안이다. 일정 수수료를 내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빚이 많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에서 대신 주는 제도다.

경남 구미와 대구 달서구의 전셋값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집주인 담보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지역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상품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상담원은 "전세보증금과 집주인 담보대출의 합이 매맷값의 90% 아래여야만 가입할 수 있다"며 "(전셋값 비율이) 90%인데 집주인 빚이 있다면 상품 이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보증 상품 이용 문턱을 낮춰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아파트에 한해 가입조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9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 빚이 없는 경우 매매값과 전셋값이 같아도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