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등 정비사업조합 주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변호사'를 지원한다. 총 80명 규모다.
일부 조합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정비사업 관리 초점이 투명한 업체 선정에만 치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익변호사 267명 중 80명이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시범 파견된다.
공공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는 회의는 주민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다. 이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에만 한정된다. 자금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용역 등 업체선정, 계약에 관한 안건이 대표적이다.
공공변호사는 참관자일뿐 조합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의사진행과정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한다.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면 5개 권역별로 배분된 공공변호사가 파견된다.
시는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도 마련해 내년 초 고시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이 제도적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재정비 사업 조합과 반대하는 주민 측의 갈등이 더 잦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