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사흘 만이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한화 86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인터내셔널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도박하는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통해 12억원대 횡령과 시각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자재 부산물을 무자료 거래하면서 12억여원을 빼돌리고 2008년 대리점주에게서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수입 승용차 등 시가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