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국내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보안성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카드사들이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면 금융소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삼성페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페이가 기술적으로 보안상에 큰 문제가 없어 일부 보완할 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적정'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NFC(근거리무선통신)와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바코드 방식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둔 뒤 신용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근접시키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토큰화된 카드 정보가 단말기로 전송되는데, 삼성페이는 지문인식 기능과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지킨다.
삼성페이의 상용화를 앞두고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으로 구성된 앱카드협의체는 지난달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보는 등 검토 작업을 거쳐 보안성 심의를 마무리지었다.
금감원은 서비스 출시 전까지 OTC(일회성 카드정보·One-Time Cardnumber)의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고,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삼성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송수신하려 통신 세션을 설정할 때 가짜 사이트가 개입하지 않도록 상호 인증하고 부정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FDS(이상거래감시시스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1∼2개월에 걸쳐 약관 심사가 이뤄지고 나면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삼성페이의 올 하반기 국내 출시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삼성페이는 국내 최초의 생체인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로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 예정"이라며 "해외 알리페이, 애플페이, 구글월렛 등과 앞으로 온라인 결제시장 사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 관련 약관의 제·개정 신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