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엑소 팬 B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공연을 마치고 입국하던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던 중 엑소 매니저 A씨로부터 뒷머리를 한 차례 가격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당시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목 인대가 손상되고 타박상을 입는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받았다.
이에 엑소 매니저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