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26일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께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다가 25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도시공사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이름으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간식 점포를 임대하고, 제 3자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점포 임대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 전 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