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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4월 국회 처리 '난항'

기사입력 : 2015년04월24일 15:50

최종수정 : 2015년04월24일 15:5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주요 쟁점 결론 못내

[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12년 국회에 처음 체출된 이후 3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설치법과 금융소비자위원회설치법 등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도 '김영란법',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 150여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도 김영란법 등 쟁점이 많은 법안들이 많다 보니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러 쟁점이 있지만 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제출된 정부안과 함께 여야 의원들의 안이 함께 검토됐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신설 형태 및 위상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금소원' 또는 '금소위'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금소위 신설시 그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금감원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를 분리해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만들어 국회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안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또 현 금융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분리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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