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2015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이외 주요 기관투자자의 70%가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13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 중 70%가 주총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62.5%, 코스닥시장의 78.1%에서 단 한 건의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 기관인 국민연금은 3월 26일까지 주주총회가 완료된 기업의 의안(1,531건) 중 131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이는 2014년의 반대비율인 9.35%(254/2717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사·감사 선임관련 반대의견이 96건으로 총 73.3%의 비중을 차지 했으며, 정관 16건(12.2%), 배당 8건(6.1%), 이사보수한도 4건(3.1%) 순 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비율은 2.21%로 국민연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관찰됐다. 총 338건의 반대의견 중 이사·감사 선임반대 의견이 63%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주주총회 상정안건은 총 8063건이다. 그 중 79건이 부결돼 부결비율은 0.98%로 나타났다. 주총 대상기업 1721개사 중 36개사(2.09%)의 의안이 부결됐으며, 이사/감사 선임반대 의견이 46건으로 전체의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재무제표 및 배당에 대한 의안 부결비중이 12건(15.19%)로 낮았다. 의안을 분석할 물리적인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기업들의 감사보고서의 공시기한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호준 지배구조연구실장은 "2015년 정기주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원안 수정의 경우는 모두 소액주주의 제안으로 수정 가결된 만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