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한 방법이지만 사후관리에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3일 "부당부증여가 절세의 한 방법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잘못하면 일반 증여거래를 할 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부담부증여 거래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사람이 관련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담부증여의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실질적으로 채무도 부담한다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명이다.
임 전문위원은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부다무증여 후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증여세는 1800만원이지만 증여자가 상환한 경우 증여세는 3600만원"이라고 분석했다.
부담부증여 거래 관련 채무는 반드시 수증인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고 그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확보해야한다고 임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