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를 위반한 금성테크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금성테크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 2명을 대해 검찰 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한 12월 31일까지 감사인 1년 지정의 제재도 부과했다.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동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정 분류하지 않았다. 관계기업과의 매입거래 금액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일부 잘못 공시했다.
또한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할 당시 회사는 동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하지 않고, 미회수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관계기업과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일부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손익 인식 시 처분대상 장부가액을 잘못 산정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신용위험 주석 등의 매출채권 연령 공시에 오류도 있었다. 발생한지 1년이 넘은 매출채권2의 연령을 1년 이하로 잘못 공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