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프랑스 하원이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말라깽이 모델'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3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체질량지수가 일정 수치 이하인 패션 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을 어기고 이들 모델을 고용하는 업주나 패션업체는 최대 징역 6개월과 7만5000유로(약 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리비에 베랑 사회당 의원은 스페인·이탈리아·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앞서 마리솔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도 "젊은 모델은 잘 먹고 건강을 돌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한 뒤 숨지면서 거식증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