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법원은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교과서의 일부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내용은 모두 적절하고,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안에서 이뤄져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학사를 제외한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의 교과서 집필진들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