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성완종 회장의 부인 동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동씨를 상대로 경남기업이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횡령 액수는 15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동씨가 사실상 소유주인 건물관리 업체 체스넛은 체스넛 비나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경남기업이 지난 2011년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관리했다.
경남기업이 체스넛 비나에 지불할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을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50)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