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적극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해당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